숙박 약관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요코하마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이하 “당 호텔”이라 한다)과 숙박객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그 특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시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알려야 합니다.
- (1) 숙박자 이름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에 따름)
- (4)
- a. 신청자 이름 및 연락처
- b. 숙박 요금의 지불자 이름 및 연락처
- (5)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숙박 기간 동안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별표 1)을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금은 먼저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으로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다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이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단, 신청금의 납부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약
제4조 전조 제2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의 납부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 시 이 약관에 따르지 않았을 때.
-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미치는 언동을 했을 때.
- (5)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6)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을 제공할 수 없을 때.
- (7)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 상태이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나가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4조)
- (8) 숙박하려는 자가 병독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 등의 감염성 질환에 걸려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될 때.
2.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1)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 등 폭력 관련 단체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관계자일 때.
- (2)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관계자일 때.
숙박객의 계약해제권
제6조 숙박객은 당 호텔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의 책임 사유로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경우, 별표 제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시각을 기준으로 2시간이 경과한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 숙박 계약이 숙박자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제7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 (3) 숙박객이 당 호텔 또는 당 호텔 종업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인해 숙박을 제공할 수 없을 때.
- (5) 숙박객이 만취 상태이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비정상적이어서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가나가와현 여관업법 시행 조례 제4조)
- (6) 숙박객이 병독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전염병 등의 감염성 질환에 걸려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될 때.
- (7)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에 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지합니다.
- (1) 숙박객이 폭력단원, 폭력단 등 폭력 관련 단체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관계자일 때.
- (2) 숙박객이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및 기타 단체의 관계자일 때.
3. 당 호텔이 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을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해당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11:00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숙박 플랜 등의 이용 조건에 따라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동항에 규정된 시간 외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숙박 요금(별표 1에 따름)의 전액을 추가 요금으로 청구합니다.
이용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 머무는 동안 당 호텔이 정하여 호텔 내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 시간
제11조 당 호텔의 시설 등의 상세한 영업 시간은 객실에 비치된 브로셔, 호텔 곳곳의 게시물, 객실 내 게스트 서비스 가이드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2. 전항에 따른 영업 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 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수표,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통해 숙박객이 출발할 때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에는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이 부과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소방 기관으로부터 방화 세이프티 마크를 취득하였으며,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종합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의 취급
제14조 당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에 상당하는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급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으로 충당합니다. 단, 객실이 제공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탁물 등의 취급
제15조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긴 물품에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맡긴 물품이 현금 또는 귀중품임에도 숙박객이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 호텔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했으나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이 배상하지 않습니다. 당 호텔이 배상하는 경우라도 숙박객이 미리 그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5만 엔을 한도로 당 호텔이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아울러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당 호텔은 어떠한 손해도 배상하지 않습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
제16조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보다 앞서서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고 보관하며 전달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을 당 호텔에 두고 간 경우에는 당 호텔이 일정 기간 이를 보관하고 이후에는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3. 본조 각항에서 정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며,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주차장(미나토미라이 공공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부담하지는 아닙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방침
제19조 당 호텔에서는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 호텔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취급합니다.
별표 제1 숙박요금의 내역
(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련)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내역 | |
|---|---|---|
| 숙박 요금 | (1) 예약 요금 (객실 요금(또는 객실 요금 + 조식 요금)) (2) 서비스 요금 ((1)×15%) |
|
| 추가 요금 | (3) 음식 (또는 추가 음식(조식 이외의 음식 요금)) 및 기타 이용 요금 (4) 서비스 요금 ((3)×15%) |
|
| 세금 | (이) 소비세 | |
- (비고)
- 1.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는 개정된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제2 위약금
(제6조 제2항 관련)
계약 해지 통지를 계약 |
노쇼(미숙박) | 당일 | 전날 18시 이후 | 전날 18시에 도착할 때까지 |
|
|---|---|---|---|---|---|
| 일반 | 4객실당 9명까지 | 100% | 100% | 100% | 0% |
- (주)
- 1. %는 예약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2. 단체객(10명 이상)의 계약은 쌍방 협의 하에 정합니다.
- 3. 호텔이 지정하는 특정일 및 패키지 플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소 요금이 발생합니다.
